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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매매계약서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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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윤수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5-02 2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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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측에서 제시하는 할부매매계약서에 관해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4월 12일 인터넷을 통해 SKY사의 베가LTE 제품을 구입했습니다.(통신사 SK, 신규가입)
일주일쯤 지나 Tmap을 사용했는데 GPS가 전혀 잡히질 않고 SK텔레콤에 연락하여 알려준 대로 조치한 후 잡히긴 했으나 이미 지나친 뒤에 방송이 나오는 등 불량이 발생하여 대리점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23일에 신청 후 24일 배송 받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29일 저녁 카메라 작동 중 카메라가 꺼지더니 그 후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불량 제품을 쓰고 싶지 않다고 판단하여 30일(월)에 대리점으로 개통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교환의 경우 새로 교환 받은 날(23일)부터 14일 이내 교환은 규정상 가능 하지만 개통 철회는 최초 개통일(12일)부터 14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시 SK텔레콤 문의 결과 19일째 였습니다.)
SK텔레콤은 기기 고장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식이고
SKY사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가능하며 다만 자사의 환불규정이 있으나 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통신사와 베가LTE는 묶어 팔았고 소비자는 묶어 샀습니다. 이미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하는 제도로 바뀐 시점에서(얼마나 시행될 진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비판하려는게 아닙니다. 둘을 묶어 팔았다면 그에 대한 조항도 묶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폰이 왔으면 새폰의 불량을 체크할 시간을 주는 데 어째서 통신은 주질 않는 거죠? 만일 교환 후 통신사 측의 불량 즉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래도 14일 조항을 들먹이며 철회 요구를 무시했을까요? 적어도 둘을 같이 팔았다면... 같이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LTE제품의 하자로 교품을 받으신 제품또한 카메라작동 불능으로 철회요청했는데 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4/23일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교환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제품 구입처인 당사 대리점에서 동종 기종으로 재 교환은 가능하나, 기기 하자상의 이유로 개통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통철회는 통화품질 사유로만 처리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치 불가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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