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문희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2-04-26 16:51:02

본문

운동화 환불 문의 드린후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품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돼나요?

아니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낸후 제품을 보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물품을 반품하시고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767 기타 조혜진 2012-05-10
39763 기타 김태용 2012-05-10
39761 생활가전 정경란 2012-05-10
39760 기타 이비아 2012-05-10
39752 통신 성기헌 2012-05-10
39750 기타 엄재관 2012-05-10
39749 기타 류경수 2012-05-10
39748 자동차 전력투구 2012-05-10
39747 생활용품 김태욱 2012-05-10
39746 기타 강은정 2012-05-10
39744 서비스 최귀숙 2012-05-10
39743 기타 박소림 2012-05-10
39742 통신 김한규 2012-05-10
39741 통신 조승희 2012-05-10
39740 식음료 김희연 2012-05-10
39739 통신 차우순 2012-05-10
39738 식음료 성희진 2012-05-10
39737 기타 김영호 2012-05-10
39736 식음료 정은아 2012-05-10
39735 생활용품 오은경 2012-05-10
39734 기타 김동길 2012-05-10
39733 자동차 한경묵 2012-05-10
39732 기타 정진영 2012-05-10
39731 유통 손선용 2012-05-10
39730 휴대전화 강미연 2012-05-10
39719 자동차 송준식 2012-05-09
39713 휴대전화 황여진 2012-05-09
39712 서비스 정현재 2012-05-09
39710 기타 윤연정 2012-05-09
39703 digital 정동섭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