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mp주문했는데 사기당한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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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선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2-03-31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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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광대 광고가 많지만 인터넷 홈쇼핑이라는게 직접 보고 만지고 사는게 아니기때문에
판매자의 말그대로 기능이나 여러므로 좋아 보였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해준다고해서 믿고 구매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pmp많이 구매 해봤지만 1년도안되서 고장이 잘나는건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제실수 로 떨어트리거나 파손을 시킨거라면 할말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래본적없었고
제품의 문제로 생각이 되어 as한달에 동일장애로 2번이나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받을때마다 고장난부분에 대해 as신청서 에 기재해서 보냈는데도 전형 개선된것없이
택배비만 지불했고 ,더 화가 나는것은 괸찮았던 기능 까지 더 고장이 나서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as입니까?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 일부 변상을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as 보내고 나서 며칠동안 사용못했던 부분과 사용할때 마다 불편함을 감소 하고 사용을 해보려고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또 as 받으라는겁니다 . 그럼 지금까지 as요청 할때마다 고치지 않고 보내주었다는
결과 밖에 생각이 안들고 한번 믿음이 깨지니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장인이라 일일이 택배사 불러서 보내주는 것도 여간 번거롭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판매자 의 잘못이기때문에 직접 가지러 오라고했습니다
근데 죄송하다는말외엔 다른 말은 들을 수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회사 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손해를 보고 말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g마켓 이용 고객 이라면 한번씩 들어갈테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거라는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주문할때 모든기능 이 다좋고 as까지 100% 처리해줄 것 처럼 하더니
as요청할땐 나몰라라 하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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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하신 PMP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교환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리 후 2개월 이내 발생하였으면 무상tn리 또는 수리비 환급입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의하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