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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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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3-20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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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라는 온라인 게임 현금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판매자가 온라인게임 아이템및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하고자 물건을 판매등록합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아이템베이에 현금을 입금하고 판매자와 연락한 후 물건(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받은 후
받았다고 확인되면 아이템베이에서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입금한 금액을 전달합니다.
판매자는 금액을 받을 시 아이템베이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하고 판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자.
est라는 온라인게임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이업체는 부분유료화라 유저가 이업체에 현금을 충전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A(유저)라는 유저가 EST라는 업체에 현금 얼마를 입금하고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아이템은 타 유저라 게임머니로 거래가 가능하여 게임머니로 판매를 합니다.
  A는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매하는것과 동일하지 아니한가요?

2. A(유저)가 위에서 언급한 아이템베이를 통하여 B(유저,판매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
    그럼 1,2 차이가 있는것 인가요?

  EST라는 업체는 아래 2는 현금거래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A(유저)한테
  계정 블럭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게임약관에는 현금거래 적발 시 계정블럭 조치를 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과2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에 대하여 계정 블럭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운영업체한테만 현금으로 입금하라 다른곳을
  통하여 현금거래하는것은 안된다. 운영업체의 배불리기가 아닌가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게임사이트에서 계정 블럭조치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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