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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계약시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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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남중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4-04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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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11월 중순
핸드폰 갤럭시S(3G)를 사용중 통화 품질 및 수신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 가계방문
서산지역에 4G LTE가 2월 초에 서산에 깔리기 때문에 좋아 질 것 이라는 이유
와 통화품질도 좋다는 말로 갤럭시S2HD LTE 로 계약 (위약금도 30만원넘게 지불)
요금제도 LTE요금제로 사용 = 서비스는 더 좋아지지 않았고 서비스도 못하면서
요금제만 만들어서 상품을 팜
데이터 무제한에서 제한(한정적 데이타사용)하는 계약임
= 바보가 아니고서야 기존 서비스보다 좋지 않는데도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2. 핸드폰 사용중 지속적으로 통화품질 저하로 인해 12월 고객 센타에 접수
현장 확인 후 신호가 좋지 않다는 것 확인, 2주후 소형 중계기 설치
하지만 공장이기 때문에 수신 불량 지속 (참고로 1500명 가량이 운집해 있는
공장임 : 부지도 넓습니다) A4 크기의 중계기를 설치 해야지 된다며 차후 빠른
시일내에 설치 하겠다고 이야기함
3. 2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고 서비스가 계선이 되지 않아서 고객센타에 재접수
확인한 결과 기계가 없어서 안된다고 현대오일뱅크도 1년동안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며 기다리라고 종용, 크레임을 걸자 이틀뒤에 설치 기사 방문 후 .중계기 설치
4. 고객센타 서비스의 개선도 안된 상태에서 계약 당시 약속한 2월달 LTE 개통도 되
지 않았다면 계약위반 당사자는 SK 아니냐고 반문 하자 대리점에서 4월 1월이라
고 이야기 했다고 우김.
5. 통화중에도 4월 1일이면 서산지역에 전체개통 된다고 또 다시 이야기 했다고 하
여서 우선 4월 달까지 기다려 봐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었음
6. 4월 2일 고객센타와 통화를 하는 중
전국망이라고 했지만 시 까지만 우선되며 동까지도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
전국망이라는 말하는 것이 전국이 통화가 되지 않고 일부만 되면서 전국망이라고
한다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음.
전국(全國) : 명사 : 온나라 전체로 알고 있음,
= 통신사에서 말하는 전국은 광역시,특별시의 시까지가 전국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외국인가요
7. 계약시 2월까지 개통이 된줄 알고 있다가 대리점에서 4월에개통이 된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철썪 깥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다시 5월달 정도에 된
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끌고만 있음
5월달이면 정확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고 묻자 읍,, 면, 리, 단위도 차차
할 예정이라고 정확한 답도 내려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8. 분명히 대리점에서는 4월 1일에 LTE가 된다고 말했으며, 계약을 유도 했던 대리
점은 이제와 sk 담당자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sk도 역시 15일 계약 해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리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
기 하며 차차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을 해드리겠다고 양해 해달라고만 하는데
이건 어떤 법인가요..
9. 계약당시 철썩같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만 하고 15일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영업을 강행하고 계약이후에는 그냥 잔말말고 쓰라는 식의 운영
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사건 요지
1. 계약시 통화 품질이 좋아 질 것이라는 말과 LTE의 개통의 허위 사실로 인해 계약
의 유도하여서 그말로 인해 30만원이 넘는 돈을 위약금(할부금)을 손해보며 계약
을 하게 했으며 쓰고 있는 기기까지 반납받아갔으면서도 정작 통화품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근 3개월 가량을 통화품질까지도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며 클레
임을 거는 상황이 되서야 처리해주는 상황??
2. 계약시 2월초에 개통이 된다는 LTE서비스를 4월1일로 연기하는 것도 모자라
5월 경에 LTE 서비스 한다고 이야기함. 이것 또한 계획 미정이라고 합니다
3. 계약은 허위로 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 해도 계약의 주체6자는 관망만 하고 있
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부분의 처벌은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소시민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이 그져 참고만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계약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들은 이익을 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계약으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으며 계약할 시 말했던 것만 믿고 손해를 보면
서 까지 계약 유지를 하고 있는 저같은 피해자는 계약 해지도 쉽지 않습니다. 무조
건 15일의 시일이 지났으니까 해약할라면 할부를 내고 해약을 하던지 말던지 라
는 태도로 어쩔수 없다는 말로 나온다면 이건 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
두서 없이 적다보니 제대로 뜻은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5. 또 하나 궁금한것이 소시민이 당한 일을 아고라 및 인터넷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여쭤 봅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
고 생각 되어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라고 신문고에 올렸더니 정통부에서는 sk 에 연락을해서 처리하라고 했나봅니다.
또다시 sk 고객보호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거야 해결을 해달라고 말을하니 너희들끼리 처리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렸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지역 방문하여 주변 품질 상태를 확인한 결과, 3G 품질은 양호하나 LTE 개통 예정 지역으로 서비스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 5월중 LTE망 개통 예정임을 설명드리고 양해구하니 이해는 하나 SKT 입장을 모두 이해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어 빠른 LTE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안내하고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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