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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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선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04-03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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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일이 없어서 방에 놔뒀다가...이제 4개월 되어서 사용하려고 소독후 아기에게 줬는데..
자세히 보니 딸랑이 표면이 벗겨져있더라구요...껍질같은게...아기가 빨고 그랬는데..ㅠ
그래서 업체한테 전화하니깐..상품이름을 모른다고 해결을 안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딸랑이 표면에 이름이 써있는것도 아니구...상자는 이미 버렸구..ㅠ
어떻게 해야 하냐구 하니깐...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정말 큰 회사들은 와서 확인해보고 가져가지 않나요?
아기가 껍질같은거 먹었을거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완전 나몰라라 식이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명은 알로앙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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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기가 사용하는 딸랑이의 표면이 벗겨져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