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호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4-02 09:51:23

본문

얼마전 넥스젠 화장품 상담원 이란여성에게 연락이와 제품설명을 하면서 샘풀 제품을 보내니 부담을 느끼지말고 사용해본후 구입할 의향이 있으면 구입하라고하여 승낙을 하여더니 며칠후 제품샘풀과함께 정품제품이 택배로 보내와 사용하여던바 다시끔연락이오면서 제품값을 내라고 합니다 , 터무니없는 기만행위와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라고 판단이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 봅니다. 제품구입에대한 아무런 서류가없는 상태에서 제품 비용을 치루어야 되나요 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제품을 배송하여, 실제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으리라 사료되며 동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596 유통

처리중

택배분실
박민혜 2012-04-03
28594 digital 송설연 2012-04-03
28593 digital yun yuliann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