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밍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3-15 11:52:34

본문

고발내용을ㄹ보내라고하셨는데어떻게써서어디로보내야하나요  쓰는요령도전혀몰 라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00 식음료 최재림 2012-04-03
28899 생활용품 한나영 2012-04-03
28898 기타 박민정 2012-04-03
28897 기타 박소영 2012-04-03
28896 생활용품 김주연 2012-04-03
28895 digital 이준우 2012-04-03
28894 건설 김정남 2012-04-03
28892 기타 송국빈 2012-04-03
28889 건설 우윤우 2012-04-03
28885 건설 지연실 2012-04-03
28882 digital 윤인철 2012-04-03
28880 식음료 홍민구 2012-04-03
28879 digital 강문식 2012-04-03
28878 기타 장영실 2012-04-03
28877 식음료 김삼관 2012-04-03
28876 digital 도원주 2012-04-03
28875 자동차 김광수 2012-04-03
28874 건설 이준호 2012-04-03
28873 통신 장영실 2012-04-03
28872 기타 정화용 2012-04-03
28871 기타 윤수정 2012-04-03
28870 digital 정홍식 2012-04-03
28869 digital 김진실 2012-04-03
28868 기타 이한울 2012-04-03
28867 건설 이성복 2012-04-03
28866 기타 이정원 2012-04-03
28865 기타 박인찬 2012-04-03
28864 건설 백종배 2012-04-03
28863 식음료 윤영숙 2012-04-03
28862 유통 박지훈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