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넷스쿨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12-03-13 22:26:25

본문

제가 20개월을 계약했는데요 약 300만원돈이구요
그때 계약을 하러 사람이 왔을때 14개월동안은 무조건 들어야한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강의설명해주면서는 수능위주라고는 말을 안해주었거든요
근데 저희학교에서는 학생 95%가 내신으로 대학을 갑니다. 만약 수능위주라는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인터넷강의신청도 안했겠지요. 그래서 끊을려고 하는데 계속 14개월은 무조건 해야한다면서 그러네요. 솔직히 그때 계약 설명할때 그말 안해준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저희학교랑 수학빼고는 하나도 관련안되있음 ex)국어.과학.영어) 어떻게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인터넷강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037 기타 김성현 2012-04-04
29022 digital 이소라 2012-04-04
29014 digital 김보영 2012-04-04
29013 유통 이상민 2012-04-04
29011 해결&감사글 김수길 2012-04-04
29010 기타 전고운 2012-04-04
29008 통신 김동우 2012-04-04
29007 기타 안경석 2012-04-04
28999 통신 곽자영 2012-04-04
28996 건설 이건석 2012-04-04
28993 생활가전 최선미 2012-04-04
28992 기타 안수진 2012-04-04
28989 digital 정금영 2012-04-04
28987 자동차 임지훈 2012-04-04
28986 통신 정군호 2012-04-04
28985 통신 김도겸 2012-04-04
28981 통신 김종성 2012-04-04
28980 식음료 이현영 2012-04-04
28977 금융 이경아 2012-04-04
28975 기타 박소영 2012-04-04
28974 digital 이명진 2012-04-04
28973 건설

처리중

타일박사
최재혁 2012-04-04
28972 생활용품 남효선 2012-04-04
28971 기타 정정연 2012-04-04
28970 금융

처리

**
강수경 2012-04-04
28968 자동차 김정미 2012-04-04
28967 기타 박연희 2012-04-04
28966 통신 이종규 2012-04-04
28965 자동차 신창근 2012-04-04
28964 생활용품 김영훈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