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관련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창인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12-03-10 08:08:33

본문

택배를 5가지를 시켰는데 3 가지가 미 배송되었습니다.
사유는 휴대폰 전화번호 잘못기재였습니다. 단, 집 전화는 제대로 기재 되어있었네요.

다른 택배는 집 전화를 통해 배송해주었는데, CJ택배만 그냥 판매자에게 반송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구매했기에 인터넷사이트만 주구장창보고있었는데, 쪽지하나 없이 그냥 반품이길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100% 제 잘못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중 일부분 미배송으로 확인해보니 휴대전화번호는 잘못되어있고 집전화는 정상이였는데 전화한통없이 그대로 해당업체로 반송을 하였다니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기사의 실수로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수령 확인증 등을 확인하여 택배사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기자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향후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분은 교육을 하겠으며 제기자분께서 양해해 주시어 원만히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039 digital 함영민 2012-04-04
29037 기타 김성현 2012-04-04
29022 digital 이소라 2012-04-04
29014 digital 김보영 2012-04-04
29013 유통 이상민 2012-04-04
29011 해결&감사글 김수길 2012-04-04
29010 기타 전고운 2012-04-04
29008 통신 김동우 2012-04-04
29007 기타 안경석 2012-04-04
28999 통신 곽자영 2012-04-04
28996 건설 이건석 2012-04-04
28993 생활가전 최선미 2012-04-04
28992 기타 안수진 2012-04-04
28989 digital 정금영 2012-04-04
28987 자동차 임지훈 2012-04-04
28986 통신 정군호 2012-04-04
28985 통신 김도겸 2012-04-04
28981 통신 김종성 2012-04-04
28980 식음료 이현영 2012-04-04
28977 금융 이경아 2012-04-04
28975 기타 박소영 2012-04-04
28974 digital 이명진 2012-04-04
28973 건설

처리중

타일박사
최재혁 2012-04-04
28972 생활용품 남효선 2012-04-04
28971 기타 정정연 2012-04-04
28970 금융

처리

**
강수경 2012-04-04
28968 자동차 김정미 2012-04-04
28967 기타 박연희 2012-04-04
28966 통신 이종규 2012-04-04
28965 자동차 신창근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