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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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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애
  • 조회수 : 2,787회
  • 작성일 : 11-11-08 23:50:29

본문

그루폰 환불건에 대해 고발합니다.
그루폰에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마음에 들지않아 물건을 받은 다음날 바로 환불신청을 했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환불문의에 대해 해당업체에 전화 해보니
상품을 잘 받았고 그루폰에서 환불하는데 1~3일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시길래 기다렸는데
3일째되는날에도 환불이 안되서 다음날 그루폰쪽으로 전화를 했더니
오늘은 토욜일이니 월요일에 처리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당연히.
그런데 월요일이 되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다음날 다시 연락했더니 담당자분께서 통화중이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해보니 통화중이거나 계속 연결음만가고 전화를 받지 않네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한두푼도 아닙니다 학생인 저에게 십만원이 넘는 돈은 엄청난데.. 저 돈 환불받게 해주세요ㅜㅜ

실시간계좌이체구매 10월 22일 토요일 (운동화는 24일부터 순차배송)
물건 받음 10월 25일
환불요청 10월 26일
대한운통 10월 27일 가져감
환불이 안되길래 11월 1일 해당업체로 전화함 환불 1~3일걸린다고함
2,3,4일 금요일까지 기다림. 환불안되서 5일 토요일에 전화함
주말이니 7일 월요일에 환불꼭 해준다고함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함
7일 환불이 안됨
8일 전화했지만 통화연결 안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1-11-09 그루폰 코리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환불요청 업체로만 반품요청을 하셨다고 하여 반품처리 확인 후 이은애님 농협계좌로 환불 요청진행 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40/10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4/10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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