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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니코엔 금연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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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명주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12-05-09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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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신문광고를 보고 금연보조제를 구매하셨습니다.
구매 하신 일자는 3월 31일경입니다.
전화통신판매로 구매하셔서.. 녹취 기록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당시 7일 무료 체험 후 환불이 가능하시다고 하셨고 제품은 4월 3일까지는 도착한다고 상담원께서 상담하셨네요..
그 제품은 늦어서 7일쯤 도착을 했고 아버지께서 체험 이주일이 지나 반품을 하셨나 봅니다.
일단 전화 드리고 반품 절차를 거쳐야 됐는데 나이가 들어 잘 모르시다 보니 그냥 물건을 보냈나봐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7일 이후에 반품이 안되는데 반품을 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럼 물건이 도착한후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래이래서 반품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신후 물건을 돌려보내시던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19일 이후로 5월 10일인 오늘까지 계속 전화를 드려도.. 처리를 미루시더니 어제 5월9일에서야 반품이 안된다고 일방적 통보만 왔네요..
그럼 자신들의 업무 누락은 아무 책임이 없고 저희 쪽만 일방적 책임을 져야 되는건가요?
어머니 아버지 께서 계속 전화하셧는데 서로 담당자에게 메모해서 전화드리겠다는 답변만 계쏙..
20여일을 그렇게 하시고는 답 없고..
어제 오늘 제가 계속 너무하시다고 연락 기다린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자기들 유리한 녹취 기록과 저희 쪽 과실만 가지고 절대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시니.. 어떻게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쪽 업체 (주) 청우 담당자 김동수 대리 02-565-4637 담당자 연락처 010-4807-8547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금연보조제를 이용하던 중 반품을 요청하셨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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