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 불량 AS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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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04-10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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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 없다고 다시 오라고 하던구요.
회사일 하면서 시간이 되지 않아 그동안 재 방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터치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터치가 자꾸 안되다 보니 조금 세개 했더니 액정 윗 부분이 파손 되었습니다.
동일한 부품 교환인데도 이제는 파손 되었으니 100% 제 과실 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량 접수 건도 있고 동일 부품 아니냐고 하는데도 이제는 파손이 고객 과실로 100%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삼성 고객센터 문의해도 이제는 제 과실 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다되는 상품 액정 불량 인정도 하였으면서 나몰라라 하는 삼성의 대응도 이해할 수 없고 파손 이후 추가 부품 비용을 지불 하겠다, 아니면 처음의 AS 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원래 교체하기로한 부품에 추가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수리비는 다 내라고 하는데..
분쟁 조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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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노트북 구입후 한달만에 터치가 잘안되어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