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택배 물건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택배 물건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4-06 18:16:16

본문

3월 28일 제가 부재시 택배가 와서 인근 편의점에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찾아 보았더니 물건이 없더군요.
 그래서 기사님과 본사측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CCTV확인 후 다시 연락 달라고 하였습니다.
 3월 31일 편의점에서 CCTV 확인 결과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내리는 것을 봤지만 제 물건을 내리는것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 2일 다시 본사 쪽에 전화해보니 기사님 측에서도 CCTV를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4월6일 오늘 다시 전화해보니 이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제가 편의점에 맡겨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의배송이 아니므로 사고 접수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지점이나 기사하고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물건 분실도 분실이지만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야만 응답하는 것과 본인들 입장만 얘기하면서 책임회피만 하는 택배회사측 태도가 더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하시던 중 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334 건설 신은정 2012-04-09
30332 건설 임상미 2012-04-09
30330 금융 노은영 2012-04-09
30329 건설 김용철 2012-04-09
30328 건설 김선영 2012-04-09
30327 금융 김창현 2012-04-09
30326 통신 김유정 2012-04-09
30324 금융 이선국 2012-04-09
30322 건설 박근수 2012-04-09
30320 기타 김경희 2012-04-09
30316 건설 김지선 2012-04-09
30314 기타 최재현 2012-04-09
30312 기타 박혜란 2012-04-09
30311 기타 김희진 2012-04-09
30307 기타 지길환 2012-04-09
30306 자동차 이진학 2012-04-09
30305 생활용품 최슬기 2012-04-09
30303 자동차 박혜진 2012-04-09
30301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09
30300 기타 유정희 2012-04-09
30299 digital 황선중 2012-04-09
30296 기타 이병주 2012-04-09
30292 식음료 노은주 2012-04-09
3029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289 기타 곽주연 2012-04-09
30286 건설 지민관 2012-04-09
30285 기타 김안나 2012-04-09
30284 기타 정상아 2012-04-09
30281 건설 김현주 2012-04-09
30277 digital 황승재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