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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네임학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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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숙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2-03-09 21:04:59

본문

얼마전에 엄마가  제 동의 없이 월드네임학회를 통해서 저의 이름을 작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고 아직 이름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미 이름을 지어서 환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지 알고 싶고

이름을 30만원 주고 사는것이 합당한 가격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가족의 이름이 다 안 좋다고 모두 개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싸이트에서는 연구원을 모집하고 창업가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worldname.kr/

지금 현제는 제가 이름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환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제보자님 이름을 어머님께서 동의없이 작명하셨는데 원치않아 취소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시고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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