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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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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2,210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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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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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601 통신 임광철 2012-04-09
30600 생활용품 권기형 2012-04-09
30599 기타 이상국 2012-04-09
30598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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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명 2012-04-09
30597 생활가전 박정숙 2012-04-09
30593 digital 신유진 2012-04-09
30586 건설 김리아 2012-04-09
30583 기타 yoon 2012-04-09
30579 유통 이미령 2012-04-09
30577 digital 조경래 2012-04-09
30576 기타 박한재 2012-04-09
30573 건설 이일지 2012-04-09
30570 기타 황은하 2012-04-09
30568 건설 주민우 2012-04-09
30567 식음료 전은실 2012-04-09
30566 기타 최문영 2012-04-09
30565 기타 한진오 2012-04-09
30564 기타 전봉수 2012-04-09
30561 통신 이옥순 2012-04-09
30559 건설 차태석 2012-04-09
30558 건설 이수만 2012-04-09
30554 생활용품 조은빛 2012-04-09
30552 자동차 최성욱 2012-04-09
30548 건설 조아라 2012-04-09
30547 유통 최상희 2012-04-09
30545 생활용품 김병기 2012-04-09
30543 식음료 박용식 2012-04-09
30542 자동차 김성수 2012-04-09
30540 기타 박상은 2012-04-09
30536 기타 이명숙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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