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희
  • 조회수 : 1,087회
  • 작성일 : 12-08-22 16:55:17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통신. 53132번, 제목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53132&sca=&sfl=wr_name%2C1&stx=%B1%E8%B0%FC%C8%F1&sop=and)

오늘보니 요금을 차감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설치 불가로 판정되어 정지를 요청했더니
더이상 정지가 안된다고
설치도 안 해 놓고는
요금을 빼갑니다.

어떤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전 글---------
1. SK브로드밴드를 6년간 사용했음.
2. 이사한 집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음(전산으로 조회시 설치 가능이라고 나왔음)
3. 추후 이사등의 변경사항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 정지 요청함. (1년전)
4. 1년이 지난 시점에서(7월7일) 더 이상 정지 불가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함.

<요구사항>
설치불가는 SK브로드밴드의 위약사항인데도, 6년간의 사용년수를 포기하고,
(TB결합, 온가족 할인시 사용년수가 중요함)
재가입시 다시 몇년간의 약정을 해야하는 등 손해가 있는데,
강제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정지 유지에 따른 SK브로드밴드측의 별도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도의 배상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그냥 추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해지가 아닌 정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17 생활용품 송수권 2012-04-21
33804 건설 김진환 2012-04-21
33803 기타 박철기 2012-04-21
33802 식음료 한상진 2012-04-21
33801 식음료 임상빈 2012-04-21
33800 기타 박두환 2012-04-21
33799 건설 김다연 2012-04-21
33796 건설 이기훈 2012-04-21
33788 digital 이미선 2012-04-21
33787 기타 안태양 2012-04-21
33785 기타 최윤정 2012-04-21
33783 기타 박상민 2012-04-21
33782 건설 최동식 2012-04-21
33781 기타 한소라 2012-04-21
33779 식음료 백민주 2012-04-21
33776 식음료 한영진 2012-04-21
33771 생활용품 이진영 2012-04-21
33770 생활용품 윤환이 2012-04-21
33768 건설 정은숙 2012-04-21
33767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66 기타 김지은 2012-04-21
33765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64 건설 김혜빈 2012-04-21
33759 digital 김영훈 2012-04-21
33758 기타 박미영 2012-04-21
33757 digital 임윤신 2012-04-21
33756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755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754 식음료 김병호 2012-04-21
33753 기타 신교범 2012-04-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