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다리 구매 후 흔들려서 못쓰겠다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4-03 18:00:30
본문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좀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구매 했습니다. 4단 사다리입니다. 5개 구매했으며 개당 46000원짜리입니다.
http://www.huceni.com/shop/main/index.php
사이트는 위와 같습니다.
사다리를 받아 사용하려고 보니. 너무나도 흔들리네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무나 흔들려서.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하자는 아니니 쓰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해서.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냈습니다.(바빠죽겠는데....)
동영상을 보고 업체에서 하는말은 하자는 아니라고 하며,
반품시, 왕복택배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확인할것은 이게정말 사용가능한 사다리인지가 관건입니다.
사다리의 생명은 안전성아니겠습니까?
휴센이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 사람중심인기업, 항상 고객입장에서 제품을 디자인한다고 광고가 되어있는데...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소비사상담 담당직원님 파일첨부하는 사다리 흔들리는 동영상좀 봐주세요..
4단 사다리중 3단까지만 올라가도 이정도로 흔들리게 만든 사다리 가지고.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 정말 너무하네요....
- 이전글에어컨구매시 쿠폰 12.04.03
- 다음글kt 유선전화 명의변경후 전 명의자 채무 떠넘기기 12.04.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사다리의 흔들리는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