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b데이터 복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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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연희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03-28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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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해서 가능하면 33,000원인데 안되면 택배보내면 5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2년간 일한 데이터가 날아가버렸기에 어찌돼었든 살려야 했습니다.
원격 붙는걸로 33,000원 계좌에체 하구 나서 한 5시간 소유가되었습니다, 업무용 켬퓨터였지만 잠시 5시간동안 일 못한거보다 자료살리는게 중요했기에 다들 참아주셨고 5시간 끝난뒤에 업체에서 하는말이 택배로 보내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구 3일안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후 전화줄께요 하고 끝이였습니다.
그리곤 일주일만에 전화와서 전화온거 못받았나고
usb가 방식이 틀려서 이건 66,000원을 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미리 이런방식 저런 방식 있는데 이렇게 나올수도 있다라고 얘기한것도 아니고 저야 분명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 복구하는 사람들이니 그안에 내용 확인했으면 이사람 십만원 불러도 복구하겠다 이런식인지,,,
명확히 내세운 가격은 55,000원 이였는데 갑자기 가격이 뛰는이유가 무엇인지
데이터 내용에 따라 가격의 오르내림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소비바를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는 다시복구 안해도 될만큼 일을 야근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단지 다른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는다면 돈십만원 이 아닌 부르는 가격에 따라 어여 돈을 주고 데이터를 복구 하겟지요
그리고 데이터 복구 하는 다른 업체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이런 계기로 다른업체에서 피해 안보셨음 합니다.
아 업체에서 이말도 해주었습니다
돈을 내고 데이터를 복구 하는건 고객님이 결정 하시는거라고
단지 복구가 될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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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데이터손실로 복구요청을 하고 택배로 보냈는데 처음설명과 달리 요금을 더지불해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