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BB 개통후 4일 후 해지했는데, 어이없는 설치 장비 회수 비용과 위약금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기
  • 조회수 : 1,173회
  • 작성일 : 12-11-30 10:27:46

본문

1. 개통일 : 11월 26일 (SKBB 인터넷+IPTV+집전화 결합상품 개통을 하였습니다.)
2. 해지일 : 11월 30일
3. 해지 비용 : 9만원 이상[설치 장비 회수 (88,000) + 위약금] + 금일까지의 사용료

[가입배경]
11월 25일 아파트 단지 안에 SKBB 대리점에서 가입 행사를 진행하여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가 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터라 위약금 발생이 우려되어 망설였는데,
위약금 확인후에 가입여부 결정하겠다고 하였더니,
대리점 담당자가 위약금 + 사용요금 포함하여 27~8만원 정도 나올꺼라 하였고, 신규 가입 사은품으로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해지사유]
그런데, 막상 U+에 해지하니 위약금만 27만원 사용료까지 34만원이 넘었습니다.
(U+ 약정기간: 36개월, 사용기간: 19개월)
그래서, U+ 남은 약정 기간 마저 사용하는것이 나을것 같아 금일(11월30일) SKBB 해지 신청했습니다.

[고발내용]
해지 전에 U+에 전화해서 해지 위약금 발생 여부, 설치 장비 회수 비용 등에 대해 문의했는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설치 장비 회수 비용 6만원정도 될꺼라고 하더군요. (이 비용도 어이 없었는데..)
막상 전화하니 회수 비용이 88000원에 위약금이 발생하여 9만원이 넘어 가더군요.
그리고 금일까지 사용한 통신 비용이 다음달 청구될꺼라고 합니다.

가입시에는 설치/이전 비용을 감해주거나 1~2만원 정도 받으면서 해지시 하는 처사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런 통신사의 처사가 합당한 처사인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결합상품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부과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436 건설 윤찬일 2012-05-01
37434 건설 김용구 2012-05-01
37431 생활가전 김문순 2012-05-01
37429 기타 서제화 2012-05-01
37428 기타 서제화 2012-05-01
37427 생활용품 권정순 2012-05-01
37426 통신 강혜진 2012-05-01
37422 digital 김은지 2012-05-01
37421 기타 전채영 2012-05-01
37419 식음료 김민선 2012-05-01
37418 기타 안나연 2012-05-01
37417 건설 이지은 2012-05-01
37416 식음료 박수빈 2012-05-01
37415 기타 윤은정 2012-05-01
37414 기타 김익태 2012-05-01
37413 기타 신민석 2012-05-01
37411 통신 박민형 2012-05-01
37409 기타 김유미 2012-05-01
37403 통신 하지영 2012-05-01
37401 건설 오은희 2012-05-01
37400 기타 정안숙 2012-05-01
37397 기타 이영희 2012-05-01
37395 기타 박본흠 2012-05-01
37393 통신 유용진 2012-05-01
37389 기타 이상진 2012-05-01
37388 기타 김두겸 2012-05-01
37387 digital 김용민 2012-05-01
37384 digital 황선중 2012-05-01
37382 기타 김신영 2012-05-01
37381 식음료 김주리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