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해지가 안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해지가 안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소영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2-05-01 12:16:25

본문

한달전쯤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았는지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넣지말라고 해지전화를 3통이나 하고 겨우 끊었는데..

2주만에 어제부터 또 다시 들어와서 어제, 오늘 2번이나 더 전화했네요..

중앙일보 센터에 직접 전화를 5번이나 한거였고..

지국에서 2번이나 전화와서 안넣겠다고 하고도 오늘까지 계속 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오신 집에 계속 배달되는 신문으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81 생활용품 정재현 2012-04-30
36580 기타 박순범 2012-04-30
36579 기타 신지영 2012-04-30
36578 기타 이동희 2012-04-30
36576 기타 이옥현 2012-04-30
36575 기타 피해자 2012-04-30
36574 기타 송용남 2012-04-30
36573 생활용품 고애진 2012-04-30
36572 기타 임용범 2012-04-30
36571 기타 조봉주 2012-04-30
36570 기타 김게이 2012-04-30
36569 기타 전현석 2012-04-30
36568 기타 김동환 2012-04-30
36565 기타 박다정 2012-04-30
36564 기타 이지우 2012-04-30
36563 생활용품 이재문 2012-04-30
36562 기타 신덕진 2012-04-30
36548 유통 강태훈 2012-04-30
36546 기타 윤재윤 2012-04-30
36544 기타 장상원 2012-04-30
36543 생활용품 박성호 2012-04-30
36542 기타 최개나리 2012-04-30
36541 기타 락이잉 2012-04-30
36540 기타 이진경 2012-04-30
36536 기타 이혜영 2012-04-30
36534 기타 김현석 2012-04-30
36531 기타 임현준 2012-04-30
36530 생활용품 박찬현 2012-04-30
36528 기타 김성윤 2012-04-30
36527 유통 이상희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