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보세상 계약해지 관련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개영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4-10 17:04:21

본문

계약만 했을 뿐,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33%의 위약금을 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3월 29일 70,8000원 했구요
현재까지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36개월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 일시블 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제 회사가 홍보세상이 아닌 다른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안받기, 떠넘기기, 불친절한 언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습니다.
구제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스마트폰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92 기타 김윤성 2012-04-11
31087 기타 구정국 2012-04-11
31086 식음료 홍상원 2012-04-11
31085 통신 김성룡 2012-04-11
31084 금융 박현주 2012-04-11
31083 생활용품 정인영 2012-04-11
31082 기타

처리중

환불문제
박민우 2012-04-11
31081 기타 양화선 2012-04-11
31080 생활용품 한겨레 2012-04-11
31079 기타

처리중

택배관련
윤영미 2012-04-11
31078 기타 안현아 2012-04-11
31076 생활용품 이은구 2012-04-11
31072 기타 김선길 2012-04-11
31070 기타 박춘남 2012-04-11
31067 생활용품 김순희 2012-04-11
31056 기타 오희정 2012-04-11
31051 생활용품 황광명 2012-04-11
31049 건설 안윤미 2012-04-11
31043 기타 서윤지 2012-04-11
31041 생활가전 김향래 2012-04-11
31038 건설 유진 2012-04-11
31037 금융 이정진 2012-04-11
31029 유통 김초희 2012-04-11
31028 생활용품 오영석 2012-04-11
31027 금융 임지성 2012-04-11
31026 digital 강옥랑 2012-04-11
31025 유통

처리

cj택배
김완중 2012-04-11
31024 digital 김석주 2012-04-11
31023 기타

처리중

상담
윤지혜 2012-04-11
31022 생활용품

처리중

황당한일
심영기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