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게임 손바닥삼국지에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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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창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04-06 1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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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때문에 게임상의 돈이 엄청나게 복사되어 서버가 망하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그대로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저는 투자한 시간과돈을 모두 날렸기때문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게임사측에서
답변도없는 상태입니다
제 게임 아이디는 shildna 서버는 백리지재 입니다
결제내역 보내드릴수있으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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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을 하면서 현금으로 결재한지 2틀만에 버그발생으로 현금이 복사되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결재금액을 모두 잃어버리셨는데 업체측에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함.) 또한, 결제는 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의거하여 사용일이 없으므로 조속히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할시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