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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4-05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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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뮤즈란 회사껀데
물건이 와서 확인하고 맘에 들지 않아 반품요청 하였습니다.
반품시 배송가 2500원인데 5000원을 넣어 2500원 더 넣어 잘못 넣었더라구요.
살때는 배송료 선결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화하니 반송온 물건에 트집을 잡으며 환불을 못해 주겠다는 군요.
그날 물건 받아서 그다음날 반품했는데 사용했다며
아주 못되게 하더라구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전원을 켜보는것도 사용이라며
법 운운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디자인만 보고 반품합니까?
사용해 보지도 않는 물건을
그리고 인터넷 상으로 봐서 정확히 파악도 안되는
물건을 단지 확인 했다고 해서 사용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 돈주고 이렇게 맘에 안드는 물건을
강제로 사야 하나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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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MP3제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