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굿슈즈라는 인터넷 쇼핑몰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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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05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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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주소의 쇼핑몰에서 제가 (뉴발란스 993 MR993GL) 이라는 제품을 153,000원으로 결재 하였으며
2012년 3월 20일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결재는 카드 결재를 하였고 여기 인터넷 쇼핑몰에 나와 있기로는 2주면 배송이 된다고 했으나 현재
인터넷 쇼핑몰 주문조회란을 확인 해보니 상품준비중만 몇일째 나와있습니다.
고객상담 및 배송문의로(1666-7793) 수십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봐도 전화도 받지 않더라구요.
꼭 좀 이 민원 해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더이상 저처럼 피해 받지 않도록 이 인터넷 쇼핑몰이 없어졌으면 하고 이 곳을 운영하는
사람도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주문내역.jpg (299.3K) DATE : 2012-04-05 11:29:50
- 주소 및 연락처 사업자 번호.jpg (16.7K) DATE : 2012-04-05 11: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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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