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나라 거래 상태사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나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4-03 16:44:17
본문
보시다시피 해커스 기본서 리딩, 리스닝, 보카를 샀는데요..
상태는 조금 사용감이 있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리딩은 파트별로 7개로 찢어져있고 둘다 다 풀어서 시컴했습니다.
환불을 원하니까 택배를 선불로 해서 보내면 택배 받는대로 입금해주겠답니다..
백번 양보해서 나도 잘못이 있다쳐도 상대방이 이런 상태 책을 판 것은 잘못 아니냐고..
착불택배비 내가 부담했으니까 택배 착불로 보낼테니까 선입금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더니 나중에는 스팸처리했는지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받습니다..
택배온 상자 버려서 주소도 모르거든요 ㅜ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신고 가능하면 신고하고싶은데...ㅜ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12796에 대한 첨부파일 12.04.03
- 다음글계약시 언급한 내용과 다른 재질로 소파를 제작하여 판매함 --> 반품 요청 12.04.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로 구입하신 교재의 상태가 좋지않아 환불을 받으려하시는데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