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코웨이정수기를 온수에 연결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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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수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2-03-26 1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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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코웨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2년전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을 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물맛이 하도 이상해서
정수기물 유입되는 곳을 살펴보니
온수에 연결해 놨더라구요
이것은 업체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이것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차레 위복통과 설사로 인해 자주 약을 구입해 먹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슴도 답답해지면서 불안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증세들이 연관이 있는지 궁금도 하고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어왔다는 사실이
매우 기분이 나쁘고
심리적 고통과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업체에서는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데
믿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보상을 전혀 해줄 수 없고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매달 3만오천원씩 내고 있었는데
전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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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정수기 설치후 물맛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온수에 연결이 되어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