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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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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보
  • 조회수 : 3,904회
  • 작성일 : 26-01-13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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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이 있는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만 시키고  교육 내용도 부실 하여 해지 요청하니 고객의 불편사항은 듣지 않고  앱 하나 덜렁 판매하고 해지 해 달라하니 연체 됐다고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니  기간이익 상실이니 하며  협박 받는 기분 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교육 회사로 느껴 집니다
해지를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디ㅣ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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