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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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희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4-04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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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달 다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갔습니다.
나머지 6달의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작년 겨울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양도할수 는 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양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자 그럼 학원측에서 양도할 사람을 찾아준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환불의사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되는 말도 환불을 안해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학원 연락처 : 02-552-8633
학원이름 :글로벌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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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어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다니지 못하셨는데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불은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