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본문

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038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36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5
41034 통신 조선미 2012-05-15
41033 기타 홍혜미 2012-05-15
41031 기타 이윤경 2012-05-15
41030 기타 김지영 2012-05-15
41029 통신 박경채 2012-05-15
41028 생활가전 유병선 2012-05-15
41027 금융 장기섭 2012-05-15
41026 통신 유문재 2012-05-15
41025 기타 김혜린 2012-05-15
41024 생활가전 신지영 2012-05-15
41022 기타 이민지 2012-05-15
41011 기타 김혜린 2012-05-15
41003 서비스 박희정 2012-05-15
41002 통신 박자연 2012-05-15
40997 통신 박자연 2012-05-15
40992 기타 김혜린 2012-05-15
40988 생활용품 기민성 2012-05-15
40985 식음료 현원석 2012-05-15
40984 기타 이형희 2012-05-15
40978 digital 김태수 2012-05-15
40976 통신 마민기 2012-05-15
40974 생활가전 박윤영 2012-05-15
40972 식음료 오상용 2012-05-15
40971 기타 김광숙 2012-05-15
40970 유통 서윤후 2012-05-15
40968 생활용품 강지한 2012-05-15
40964 자동차 김장옥 2012-05-15
40962 자동차 김장옥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