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기다! 스마트폰 어플 / 유료아이템구매,환불및 취소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건 사기다! 스마트폰 어플 / 유료아이템구매,환불및 취소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충진
  • 조회수 : 931회
  • 작성일 : 12-04-09 14:18:03

본문

저희 아들이 5살입니다. 일주일전쯤 스마트폰 티스토어에서 무료어플(아쿠아스토리)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정도 된거 같은데. 주말에도 물고기밥주는거라 그게임을 계속 했구요,
일요일 오후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서 보니가.. 데이터 정보료가 2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봤습니다.
일요일이라 sk에 전화는 안되고. 요금 조회해보니까. 데이터 정보료가 225,000원 결제가 됐더라고,
주말 하루만에 제 아들이 자그마치 2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를 한겁니다.. 
제가 그어플 받아주고 처음에 사용방법을 봤을 때는 유료아이템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건내 준건데..
일이 터지고 나서 살펴 봤더니.. 상점안에 천원짜리 부터.. 최고 5만원까지 아이템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건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을 무료로 주고 아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거 같은 느
낌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아이가 낚인겁니다.
어떻게 몇만원씩 하는 아이템을 아이들 게임에 집어넣고, 부모 동의도 받지도 않고, 게임안에 집어넣고,
사용설명도 없고, 유료아이템이란 말한마다 집어넣지도 않고, 아이들을 상대로 낚시질을 하시는지..
\참 지금도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오늘 sk에 전화했더니 .
이런 경우가 요즘 드물게 있다고 하면서,, 접수해줄테니까.. 2주이상 기다려야 된다네요,,
어플 개발자인 컴투스는 하루종일 통화중입니다...
20만원이 넘는돈을  낚였다면  왠만한 서민들은 저같은 기분일거 같습니다..
환불이나 최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드렸으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중 일부를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및 키즈락 (T store 부분유료화 구매전 비밀번호) 설정 기능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08 기타 송다정 2012-05-19
42207 서비스 김선해 2012-05-19
42206 기타 김진주 2012-05-19
42201 통신 윤태진 2012-05-19
42199 통신 이영기 2012-05-19
42198 기타 박지훈 2012-05-19
42194 서비스 홍미희 2012-05-19
42187 휴대전화 김종철 2012-05-19
42186 자동차 정일섭 2012-05-19
42185 생활가전 박영배 2012-05-19
42184 휴대전화 서윤정 2012-05-19
42183 서비스 주정원 2012-05-19
42182 기타 조남주 2012-05-19
42181 식음료 박광주 2012-05-19
42180 생활용품 김영남 2012-05-19
42179 통신 김미희 2012-05-19
42167 통신 정수민 2012-05-19
42166 기타 권윤숙 2012-05-19
42165 식음료 양완식 2012-05-19
42164 휴대전화 백형채 2012-05-19
42163 식음료 박정일 2012-05-19
42162 통신 최귀현 2012-05-19
42161 기타 박혜자 2012-05-19
42160 휴대전화 이미진 2012-05-19
42159 서비스 정세희 2012-05-19
42153 유통 입춘제길 2012-05-19
42152 기타 김숙 2012-05-19
42151 기타 김은지 2012-05-19
42150 기타 지정환 2012-05-18
42149 기타 김성균 2012-05-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