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 초년도 연회비 납부의 부당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지현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04-02 18:01:46

본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롯데카드 발급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카드와 다른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하여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니,
초년도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카드를 그것도 발급만 받았다는 이유로 연회비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부당함 아닐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다만.....
전화 안내로 하여 발급된 카드 그것도 교체를 하니 주겠다던 혜택도 모두 사라지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5000원이 아깝다기 보다 이런 행태가 이해가 안되네요.
왜 초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발급받은지 이틀도 아니고 받자마자 취소하겠다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지...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발급후 생각과다른 카드가 발급되어 취소요청했는데 초년도 수수료는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29252 digital 연은경 2012-04-04
29248 건설 박성수 2012-04-04
29247 통신

처리

**
윤자영 2012-04-04
29245 기타 이우열 2012-04-04
29244 digital 홍미나 2012-04-04
29243 기타 문자영 2012-04-04
29242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04
29241 유통 나현지 2012-04-04
29240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9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8 유통 송수진 2012-04-04
29237 digital 김선영 2012-04-04
29236 기타 김혜림 2012-04-04
29235 기타 장승덕 2012-04-04
29234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33 건설 황선진 2012-04-04
29232 생활용품 박소연 2012-04-04
29228 건설 익명 2012-04-04
29227 기타 김기수 2012-04-04
29226 기타 변형진 2012-04-04
29225 건설 방두석 2012-04-04
29223 기타 은병혁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