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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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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진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03-26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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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3년약정으로 엘지 초고속인터넷 및 전화를 3년약정으로 사용하여 2012년 약정만료후
1월20일 KT로 전화 및 인터넷 으로 개통완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월25일 엘지 소비자쎈터로 전화하여 인터넷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자기네 전산상에 번호이동 완료가
되지않아 해지가 안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해지가 안된다고함.
다시 KT측에 확인전화 하였더니 KT축에서는 번호이동이 완료되었다는 답변듣고 다시 전화하였으나
여전히 자기네 전산상에는 완료가 안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도 답답하여 다음날 다시 전화아였으나 마찬가지 답변만 되풀이 하여 한참을 실랑 벌이다가
상담사가 바뀌고나서 자기네 전산상에는 완료가 안되어있으나 해지해 주겠다는 말을듣고 통화 를 마침.
이후 해지완료된걸로 알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3월 요금청구서가 와서 확인전화해보니 아직 해지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말을들어보니 1월 통화때 번호이동 완료후 다시 해지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전화를 안해서 해지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통화내역이 아니라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하겠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이후 통화내역은 없다면서
그러면서 전액처리는 안되고 일부 감액 해주겠다고 하여 억울하지만 더이살 스트레스 받기싫어서
응락했는데 3월 청구요금이 통장에서 그대로 인출이 됐습니다.
설사 엘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맞다고 하더라도 번호이동 완료후에
해지의사를 여러번 밝혔는데(당시엘지측의 전산망 통합작업으로 전산망이 불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지가 안됐다는것은 부당하다고봅니다..
만약에 청구서 신경안쓰고 잇엇으면 계속 인출해 갔을테고 이런식으로 소비자의 얄팍한 주머니를 털어가는
행태는 시정되야할것입니다
그리고 해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런식으로 어렵게 하는것도 시정되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해지신청했는데 전산상문제로 제대로처리 되지않았는데도 요금청구가 되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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