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16 글의 답변에 대한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4516 글의 답변에 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혜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2-03-20 20:38:22

본문

안녕하세요. 윤미혜입니다.<BR>어제 제가 문의드린 글에 대한 답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BR>근데 뭔가 제 글을 잘 못 이해하신거 같아서 말입니다.<BR>저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게 아닙니다.<BR>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답변에 써두셨더라구요?<BR>제글에도 써져있는 내용인데 말이죠-_-<BR><BR>음.. <BR>저는 그 학원에 카드취소처리를 요구했고 학원에서는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BR>막무가내로 제 돈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발생시켰습니다.<BR>왜 안되냐고 물어봐도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BR>그냥 우리 학원은 안된다 <BR>원래 카드취소가 안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BR>그럴때<BR>이때!<BR>제가 할수있는 일이 뭐냐구요.<BR>그걸 여쭤보고 싶은건데....-_-<BR>저는 그냥 억울하게 "아 안되시는군요..그럼 제가 수수료 정도 쯤이야 손해보죠 뭐"<BR>이러고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신지요<BR><BR>혹시 되신다면 전화연락부탁드립니다.<BR>글로 남기게 되니 제 말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듯 합니다.<BR><BR>010-****-****<BR><BR>전화하시기 바쁘시다면....?<BR>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비 환불이 카드 취소가 아닌 현금 환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환불처리를 카드취소 내지는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05 건설 권민지 2012-04-05
29304 건설 방두석 2012-04-05
29303 건설 박성진 2012-04-05
29302 digital 서민복 2012-04-04
29301 생활용품 최혜연 2012-04-04
29300 digital 박한지 2012-04-04
29299 자동차 고재우 2012-04-04
29297 건설 이부연 2012-04-04
29294 기타 심연희 2012-04-04
29293 기타 이미정 2012-04-04
29292 생활가전 김혜진 2012-04-04
29291 통신 박지영 2012-04-04
29288 기타 심유리 2012-04-04
29285 digital

처리중

카메라
정인정 2012-04-04
29282 digital 최은경 2012-04-04
29280 건설 문석준 2012-04-04
29279 digital 김은정 2012-04-04
29276 생활가전 조세원 2012-04-04
29275 digital 윤소연 2012-04-04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29253 생활용품 김누리 2012-04-04
29252 digital 연은경 2012-04-04
29248 건설 박성수 2012-04-04
29247 통신

처리

**
윤자영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