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단기 ] 평생회원권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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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종경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1-06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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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 에 평생들을수있다는 강의권은 130만원대 가격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전년도 시험 불합격 했을시, 갱신하여 내년에 사용할수있는 갱신형 입니다. 구입당시 이 갱신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듣지 못했으며 현재는
2025.1.17 까지 수강기간이 정해져있어 갱신신청을 했으나, 2024.12.01~24.12.31 까지였던 갱신신청기간을 초과하여 갱신이 불가능하고 더이상 강의권을 사용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고객센터 측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만의 잘못이 아닌 갱신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지키지못하고 신청하지않은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이 강의권을 구매할당시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없었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을때 이러한 부분을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눈에 잘띄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들을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이런 저런 조건들을 붙여가며 갱신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이부분에 대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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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