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당요금 청구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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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부당요금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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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 기택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4-15 2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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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거주 하고 있는 파주시민 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마지못하여 술자리를  같이 하게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리회사 상호는 "스마일 대리" 대표전화는
1600-6664  입니다.
파주시 지역에서  지역명 파주시 내포리에서  통일의관문 통일대교까지의
거리도 10Km남짓 거리입니다.
평소에 불가피하게 술자리를 하게되면 대리기사 호출시
평균 150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용시에는 기사분이 25000원을 부당 하게 요구 하여
거부하였으나. 강력히 요구하여 요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용후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하게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무조건 사과에 대한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부당요금에 대한 환불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불과 부당징수된요금 몇천원이 문제가 아닌 서비스업체의
이런한 사항이 다른 소비자분들께 다시금 피해를 입힐까  우려가 되어
귀 센타에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사항을 고발 합니다.
위 대리운전 업체의 직원들의 횡포에 대한 많은 소비자분들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위 업체의 지도및.직원들의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바라오며
소비자 고발센터의 처리결과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등을 통한 중재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상 업체측 부당금액 부분 환불 조치해드려 추가적으로 중재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불쾌하신 마음 가라앉히시고 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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