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3번국도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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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04-04 1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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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7시경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가는길에 무봉리입구삼거리를 지나 100m경에 도로 파손이 되어잇어 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경황이 없어 오토바이센터에 전화하니 그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늦엇으니 내일 오전에 시청에 전화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어나 포천시청에 전화를 하니 포천 관할이 아니라 의정부 관할이니 그쪽으로 연결시켜준다고 해서 전화하니 그쪽에 전화하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또 여기 전화하니 그 도로 공사한곳에 연결시켜주드라구요.
ㅡ.ㅡ;;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도로공사한고 전화하니 공무원이 미원 접수댔으면 처리하고 연락을 줘야지 왜 자기한테 연락햇냐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전화가 또없네요;
2차선으로 달려서 망정이지 1차선에서 전복대었으면 뒤에오던차에 전 치여 죽었을수도있습니다.
도로가 이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지 말라는건지 참..
해결할려면 도움되게 말을해줘야지 나몰라라 배째라 그러면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댈지모르겟습니다.
도로상황이랑 오토바이 사고 사진 첨부하겟습니다.
어떻게 해야대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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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로파손으로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겪으셨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관할지역으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