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가입하면 매달 자동결제되는 사기성 사이트 다운데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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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4-04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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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드결제만하지 지금껏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번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도 회원가입시 9900원에 대한 휴대폰 인증요청도 못받았고 결제 승인은 더더구나 한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 회사는 이런식으로 돈을 버는 사기성 회사로 인터넷에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전화를 여러번 했으나 받지를 않아, 고객센터 게시판에 항의글과 함께 자동이체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더니 3/16날 문자로 9900원의 결제가 승인취소되었다고 통보를 해오더군요. (문자보관중)
이에 안심했는데 웬걸 3월달 핸드폰 사용내역에 9900원이 결제된채 취소가 안되었네요.
이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환불요구글을 남겼더니,
자동이체 해지는 가능하나 3/16일날 받지도 않은 파일을 제가 받았다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3/16일은 해당 회사에서 결제 취소해준다며 문자로 통보해준 날입니다. (게시판 글 및 문자내용 보관중)
더구나 저는 다운데이에 가서 파일다운을 받은 일이 없으며 해당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받은 파일''를 확인해도 제가 받은 파일은 전혀 없습니다.
환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 아이디;sunnykim21)
더 큰 문제는 인터넷으로 다우기술(핸드폰 결제시 뜨는 이름), 다운데이를 검색해보면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첨부파일은 저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분의 글을 올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회원가입시 당사자도 모르게 자동결제 및 매달 자동이체하여 돈을 버는 사기성 업체입니다.
첨부파일
- capture-20120404-010107.jpg (452.1K) DATE : 2012-04-04 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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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