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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세인트웨스턴CC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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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훈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03-06 16:14:56

본문

세인트웨스턴골프장에서 승마장 한옥마을 회원권을 분양하고

자기들이 분양한것이 아니라고 회원자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마디 없이

박탈하였습니다.

위 골프장 로비에 버젓이 한옥마을 회원권을 사면 골프장 준회원자격을 주고

잔여티에 대하여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 1층 사무실에서 골프장직원이

직접 모집하여 회원권을 팔고 어제(2012/3/6)까지 홈페이지에 부킹을 하게

해주었으며 오늘(2012/3/7)오전에 일방적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영진개발이라고 운운라면서 자기들은 모르는 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가지 회원이라고 부킹하라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사기분양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주고 산 회원권을  어쩌면 좋을지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보신 피해자들은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올려주시면 같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 이 몰상식한 세인트에 대응합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골프장에서 한옥마을 회원권을 분양하고 회원권을 구입하면 골프장 준회원권을 준다 광고를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회원권을 박탈하였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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