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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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2-04-04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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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해주시는분이
제일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신한카드를 엘지유 플러스카드로 다시 발급받아서 쓰면
만원이 더 할인된다길래 카트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알아보니 약정은 비싸게 할부기간은 30개월에 단말기 가격이 몽땅 들어가있어요
할인이 하나도 안되어서 제가 전화로 따졌더니
그카드 발급받아서 그렇답니다
저에게 단말기 할인에 대해서 말했다는데 저는 들은적도 없고요
저 카드도 잘안쓰는데 다른데서 개통하는것과 정확히 50만원차이납니다
이부분을 알았으면 단말기 할인을받지 누가 카드변경해가면서 30만원 이상쓰면 만원할인하는걸 쓰겠습니까?
한달이 지나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일단 가입시키고 한달뒤엔 어쩔꺼냐는 식인데 이거 엘지 본사가서 말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화가나서 목소리좀 높였더니 자기 자존심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하고
정말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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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에서 제일 저렴하게 해준다하여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 할인이 하나도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