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03-23 13:57:28

본문

2012년 03월21일날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는 28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6~7천원정도 한다고 햇고 그리고 시험보는게 3만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강료라고 했고요~~영수증을 보니깐 분류금액이 안써있고 288000원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총교육시간 기능10시간 안전교육3시간

문제는 3월21일날 등록을 하고 4시간 교육
다음날 3월22일날 2시간 교육
그리고 3월23일 저혼자서 개인적으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취득(개인사비)하여
교육받지 않은시간을 환불을 요청하니깐
학원측에서 천재지변이나 학원 사유로 인해 교육을 못한것이 아니라
교육생 일반사정으로 취소를 한것이니..수강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환불해줄수 있는것은 시험료3만원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학원내부게시판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공고를 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적혀 있엇는데..거기까지 세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못하신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309 digital 최민현 2012-04-05
29308 생활용품 최진연 2012-04-05
29307 digital 박은숙 2012-04-05
29306 생활용품 안신애 2012-04-05
29305 건설 권민지 2012-04-05
29304 건설 방두석 2012-04-05
29303 건설 박성진 2012-04-05
29302 digital 서민복 2012-04-04
29301 생활용품 최혜연 2012-04-04
29300 digital 박한지 2012-04-04
29299 자동차 고재우 2012-04-04
29297 건설 이부연 2012-04-04
29294 기타 심연희 2012-04-04
29293 기타 이미정 2012-04-04
29292 생활가전 김혜진 2012-04-04
29291 통신 박지영 2012-04-04
29288 기타 심유리 2012-04-04
29285 digital

처리중

카메라
정인정 2012-04-04
29282 digital 최은경 2012-04-04
29280 건설 문석준 2012-04-04
29279 digital 김은정 2012-04-04
29276 생활가전 조세원 2012-04-04
29275 digital 윤소연 2012-04-04
29274 기타

처리중

전기료
김노재 2012-04-04
29272 통신 박소현 2012-04-04
29271 자동차 이봉노 2012-04-04
29270 자동차 한현준 2012-04-04
29268 기타 이인애 2012-04-04
29261 기타 임 윤정 2012-04-04
29255 유통 미선 2012-04-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