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2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희
  • 조회수 : 1,054회
  • 작성일 : 12-08-22 16:55:17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통신. 53132번, 제목 [SK브로드밴드] 설치불가에 따른 강제 해지건)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53132&sca=&sfl=wr_name%2C1&stx=%B1%E8%B0%FC%C8%F1&sop=and)

오늘보니 요금을 차감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설치 불가로 판정되어 정지를 요청했더니
더이상 정지가 안된다고
설치도 안 해 놓고는
요금을 빼갑니다.

어떤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전 글---------
1. SK브로드밴드를 6년간 사용했음.
2. 이사한 집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음(전산으로 조회시 설치 가능이라고 나왔음)
3. 추후 이사등의 변경사항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어 정지 요청함. (1년전)
4. 1년이 지난 시점에서(7월7일) 더 이상 정지 불가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함.

<요구사항>
설치불가는 SK브로드밴드의 위약사항인데도, 6년간의 사용년수를 포기하고,
(TB결합, 온가족 할인시 사용년수가 중요함)
재가입시 다시 몇년간의 약정을 해야하는 등 손해가 있는데,
강제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정지 유지에 따른 SK브로드밴드측의 별도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도 않고,
별도의 배상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그냥 추후 다시 사용하고 싶어 해지가 아닌 정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285 자동차 장홍록 2012-04-23
34284 해결&감사글 한미랑 2012-04-23
34282 기타

처리중

신발
뿅뿅 2012-04-23
3427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4-23
34276 건설 비공개 2012-04-23
34274 자동차 조주건 2012-04-23
34273 기타 김정화 2012-04-23
34271 건설 신지웅 2012-04-23
34268 생활가전 윤미선 2012-04-23
34266 digital 권민정 2012-04-23
34265 통신 한미랑 2012-04-23
34261 식음료 최욱 2012-04-23
34260 생활용품 박성순 2012-04-23
34259 digital 김진옥 2012-04-23
34257 digital 김미영 2012-04-23
34255 건설 정호진 2012-04-23
34254 식음료 권은진 2012-04-23
34253 digital 홍현표 2012-04-23
34252 기타 김미애 2012-04-23
34251 통신 하지윤 2012-04-23
34247 digital Eni 2012-04-23
34246 기타 이승하 2012-04-23
34245 digital 문창국 2012-04-23
34244 digital 김용길 2012-04-23
34242 식음료 최용훈 2012-04-23
34241 금융 김나연 2012-04-23
34240 식음료 황시영 2012-04-23
34239 통신 최진원 2012-04-23
34235 기타 배세진 2012-04-23
34234 자동차 이대우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