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리아모터스 ] 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쟁셩
  • 조회수 : 867회
  • 작성일 : 26-02-25 11:19:23

본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아내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진행으로 사고차럇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 후 자부담을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그 중 타이어부분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확인없이 주행하였고
다른 타이어정비회사에서 새로운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결과
코리아모터스공업사에 교체해주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여 바로 청구했던 금얙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차량을 포함한 코리아모터스에서 수리하는 보험수리 관련차량들이
제대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30 유통 김예진 2012-04-12
31328 기타 주석 2012-04-12
31324 건설 안상규 2012-04-12
31323 생활가전 한동근 2012-04-12
31319 통신 김광민 2012-04-12
31318 통신 구자원 2012-04-12
31316 기타 김유미 2012-04-12
31315 자동차 전지호 2012-04-12
31314 건설 이재남 2012-04-12
31313 건설 김정문 2012-04-12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31283 기타 한대만 2012-04-12
31281 통신 오인희 2012-04-12
31278 유통 김재국 2012-04-12
31275 digital 김중애 2012-04-12
31274 digital 정대필 2012-04-12
31273 기타 이미화 2012-04-12
31272 기타 박서정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