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부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중 파손부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1,636회
  • 작성일 : 12-03-21 10:42:53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수리하는 개인 아는분꼐 수리를 의뢰했고 그후에 제가 받았는데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책임을 물었고 물건까지 보내 감감무소식한상태에서 1년정도 되서 연락이 됐는데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는군요
자신들은
아무 책임없다며 떠넘깁니다!
물건은 족히 30만원은 하는 이어폰인데
택배사는 옐로우캡입니다.
이상황은 어떻게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이강욱님의 댓글

이강욱 작성일

★ 입/출/금 수수료 0%
★ 1대1 입금계좌로 걱정 끝!
★ 하루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자들 많습니다.
★ 1억 출금자 10명 배출!!
★ 5억원까지 3분 이내 입금
★ B B C 2 O O O.C O M ★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31 서비스 이송화 2012-05-16
41430 통신 박의곤 2012-05-16
41429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28 통신 유호열 2012-05-16
41427 기타 한우민 2012-05-16
41421 기타 천성은 2012-05-16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41409 자동차 이성호 2012-05-16
41408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16
41403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2 기타 이현경 2012-05-16
41401 휴대전화 이세빈 2012-05-16
41400 기타 정미애 2012-05-16
4139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6
41398 기타 황창연 2012-05-16
41395 서비스 윤정열 2012-05-16
41394 유통 최선자 2012-05-16
41390 휴대전화 임현정 2012-05-16
41386 통신 주상일 2012-05-16
41380 기타 이미나 2012-05-16
41379 휴대전화 정춘옥 2012-05-16
41368 유통 김남선 2012-05-16
41362 통신 권보영 2012-05-16
41360 자동차 최민영 2012-05-16
41357 생활용품 박창석 2012-05-16
41356 기타 손창완 2012-05-16
41355 생활용품 이은비 2012-05-16
41354 생활가전 김선영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