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098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73 기타 박율기 2012-04-30
36470 유통 김훈 2012-04-30
36469 기타 김승철 2012-04-30
36467 생활용품 류현환 2012-04-30
36466 기타 이호연 2012-04-30
36463 기타 이성혁 2012-04-30
36455 기타 조성희 2012-04-30
36450 기타 강남규 2012-04-30
36447 기타 김형준 2012-04-30
36445 기타 김주상 2012-04-30
36444 통신 정태수 2012-04-30
36443 생활용품 조영미 2012-04-30
36441 건설 임용성 2012-04-30
36439 기타 김춘호 2012-04-30
36438 기타 박상욱 2012-04-30
36437 건설 안재현 2012-04-30
36436 기타 심성우 2012-04-30
36435 기타 이주효 2012-04-30
36434 기타 함대근 2012-04-30
36433 건설 송기택 2012-04-30
36432 생활용품 한정엽 2012-04-30
36431 유통 이승렬 2012-04-30
36429 digital 김근현 2012-04-30
36424 기타 심은정 2012-04-30
36423 기타 조현우 2012-04-30
36420 기타 최진회 2012-04-30
36416 기타 강경식 2012-04-30
36415 자동차 최윤호 2012-04-30
36409 생활용품 최재성 2012-04-30
36406 생활용품 이은택 2012-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