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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촬영사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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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창록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4-26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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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4월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계약을 예식장이랑 했는데 예식장에서 원판 사진까지 포함하는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히두 예식은 무사히 잘 끝냈구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원판사진입니다..
원판사진중..... 1. 주례님+부부  2. 양가부모님+부부.  3 일가친인척+부부  이 3장의 원판사진이.. 잘못찍혀져서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1. 2 번이야 다시 찍는다고는 한다고 해두...3번의 경우 이제 영원히
찍을수 없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황당합니다.
또 1 2 번 사진도 언제 시간을 내고 언제 메이크업을 하며 다시 모인다는게..참 어려운 일인데 말씁니다.
이러할 경우는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다.
소액으로 법의 힘을 빌릴수도 있겠지만..이왕이면 그래두...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봐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웨딩촬영한 원판 사진중 일부가 엉망으로 나와 복구불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재촬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 사진의 경우 배상이 어려우며, 주요 사진이 불량하다면 재촬영을 하지 않을 시 촬영요금의 3배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계약경위 및 부당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가능하시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규정에 의하면 촬영의뢰한 주요사진(주례사진, 신랑.신부 양인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이 멸실 또는 상태불량이어서 소비자가 재촬영을 원한다면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재촬영을 하고 전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을, 일부 재촬영인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재촬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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