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4우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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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4-08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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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의 설명을 듣고는 반문해 봅니다. 이미 가입한 가입자가 있을때는 우선안내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상담원의 대답은 예를 들어 가입자가 10명이면 돌아가며 순차적으로 안내를 한다네요.
어떤 지역에 114안내가 필요한 자영업자가 100명이라고 과정할때 모두 우선안내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받을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가입을 한다면 우선안내라는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을것이 아닙니까?
보통 자영업자가 114안내를 염두에 두고 창업할때나 영업중에 상호변경을 할때 114안내의 가나다순을
생각해서 상호를 정하는 경우도 먾이 있을것입니다. 114라는 매체가 저는 kt(전화국)의 부속기관인줄 알고
있는데 이런 공기업에서 여러가지 변칙 형태를 만들어 가입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읍니다.
만일에 저가 알고있는 114안내가 현재 가나다순이 아니고 다른 안내방식이 있다면 이를 모든 가입자와 소비자가 알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자체가 온갖 형태의 민간업자와 손잡고 이러한 영업을 계속한다면
공기업이라는 명칭부터 국민들에게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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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14우선안내 가입권유 전화에 불편함을 크게 느끼시는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