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강제 실효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교보생명보험 강제 실효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연
  • 조회수 : 1,015회
  • 작성일 : 12-04-22 20:56:25

본문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잘읽고 도와주십시요 제발좀요..ㅜ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일을 상심이 크실텐데 보험금 문제까지 생겨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병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906 휴대전화 유다한 2012-05-14
40903 기타 우상진 2012-05-14
40899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14
40896 유통 최영재 2012-05-14
40888 생활용품 김정현 2012-05-14
40885 생활용품 정상진 2012-05-14
40884 휴대전화 최성호 2012-05-14
40875 생활가전 최삼호 2012-05-14
40864 자동차 오용식 2012-05-14
40863 자동차 김명찬 2012-05-14
40862 서비스 김효심 2012-05-14
40859 유통 홍성희 2012-05-14
40856 digital 문영예 2012-05-14
40854 서비스 장훈식 2012-05-14
40853 생활가전 이종영 2012-05-14
40852 서비스 조소영 2012-05-14
40844 자동차 최승규 2012-05-14
40843 생활가전 이연재 2012-05-14
40842 휴대전화 이창구 2012-05-14
40841 기타 이성미 2012-05-14
40840 기타 신상훈 2012-05-14
40837 생활가전 강성출 2012-05-14
40835 생활가전 김금희 2012-05-14
40834 digital 조제식 2012-05-14
40833 생활가전 안세진 2012-05-14
40832 생활용품 박세화 2012-05-14
40830 생활가전 박석호 2012-05-14
40829 기타 김진아 2012-05-14
40828 서비스 이승규 2012-05-14
40826 기타 임보미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