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인 골프채(RX6)A/S 불량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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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라인 골프채(RX6)A/S 불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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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권
  • 조회수 : 940회
  • 작성일 : 12-04-18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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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년8월 한국 프로라인(온라인 판매)의 사이트에서 현금 180만원을 주고 중고 골프채를
구매했습니다.
- 상담직원과 상담결과 중고채이지만 신품에 가까운 특A급이며 포장도 뜯지 않은 채이고
  A/S도 새것처럼 1년을 보장해주며, 캐디백 및 보스턴 백은 완전 A급을 보내준다고 하여 현금 구매
  하였습니다(현금 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았음)
- 골프채에 녹도 슬고 특수부위(호젤)부분이 불량하여 수차례의 A/S를 실시하였고(착불비 소비자 부담)
  `12년 3월경 드라이버채가 파손되어(구매후 6개월만에)A/S신청을 하였더니 1주일만에 헤드를 교체하여
  보내왔습니다.
- A/S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4월초 교환한 채를 가지고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라운딩 도중 소리가
  이상하여 헤드를 살펴보니 전과 동일한 부분에 또 파손되었습니다.
- 골프채 드라이버가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몇개월만에, A/S한것은 한달만에 깨지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 A/S신청했더니 수리비는 안 받을테니 헤드값 19만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A/S를 해준답니다.
- A/S한것이 한달도 안되어 깨졌으면 제품의 불량이지 소비자의 사용불량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당당하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할려면 하라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나 싶어 고민하다 난생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이런 불량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여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시는 소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골프채의 하자로 A/S받고 한달도 안되어 또다시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값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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