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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요금 문의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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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명원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3-02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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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강원도에서 인터넷을 쓰다가 학교때문에 천안으로 와서 
인터넷 이전신청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자 작년 6월 말쯤이였는데요
담당하시는분이 이전하는데 비용이 드니깐  이전하지말고
새로운 회선을 하나 더쓰고 쓰던 회선은 인터넷가입하면 주는 현금상품 대신
본인이 위약금을 내주고 해약을 해준다고 약속을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전요금이 들지않는 쪽을 선택하여
회선을 2개를 쓰게 돼었고 강원도에서 쓰던 회선은 정지3개월동안 시켜놓으면
그안에 본인이 알아서 해지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가고 정지해지 날짜가 다가왔고 혹시나 싶어서 해지 돼었냐고 하니깐
아직 안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나서 다음달 요금이 청구돼었습니다.
또전화해서 물었죠 왜 요금 빠져나갔나구 하니까 해지해달라고 올려놨으니깐
될꺼에요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다음달 돈이 빠져나갔고 또 전화하면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반복하여서 10월달부터 올 2월달까지 요금이 계속  33,000원가량씩 계속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지금 쓰던 회선도 쓰기싫어요. 전화하거나 전화오면
죄송하단 말을 절대안하고 오로지 아직 해지안됐어요? 라고 되묻는식이고
정말 태연하게 대답하고 얘기해서 화가 치밀어올라서 미칠것같습니다.
쓰던것까지 회선2개다 아무런 조건없이 해약할수있는방법없나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이전신청을 하는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존회선은 직접해지해준다고 하여 그냥두고 신규회선을 사용하셨는데 해지되지않고 계속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원활한 중재위해 제보상의 인터넷 통신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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